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서울 아파트 평균가 14억…주담대 6억 상한으로 현금부담 급증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액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약 74%가 대출 한도 제한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서울에서 중위 이상의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게 됐다.

부동산R114가 최근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비규제지역 기준 70%이지만, 주담대 총액 상한이 6억원으로 설정되면서 서울의 상당 지역에서 사실상 현금 조달 부담이 대폭 늘어난 셈이다.

실제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담대 상한(6억원)을 넘지 않고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역은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금천구, 도봉구 등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들의 평균 아파트 시세는 6억~8억원대로,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주담대가 6억원 이하로 제한선을 넘지 않는다.

반면 평균 아파트 가격이 30억원을 상회하는 서초구와 강남구 등은 규제지역으로 분류돼 LTV 50%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주담대 6억원 제한과 별개로 평균적인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최소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해 실질적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총액에 절대적 상한을 설정한 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라며 “서울 내 아파트 거래가 상당 부분 현금 중심으로 재편돼 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지, 아니면 오히려 실수요자와 시장 참여자의 부담을 가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