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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먹튀 폐업’ 방지…휴·폐업 2주 전 소비자 고지 의무화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 소비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최소 14일 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계획할 경우 예정일 기준으로 2주 전에 반드시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해 소비자들이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피해 발생 시 보증보험을 통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서비스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PT 서비스가 헬스장 이용과 별도로 간주돼 계약 해지나 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빈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기한 역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사전 동의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연기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어 사업자의 부담이 컸으며 운영상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가 휴·폐업 사실과 보증보험 가입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표준약관은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부당 약관’으로 심사·결정되면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조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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