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그동안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됐으나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존의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고된 정보가 임대 소득 과세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직거래를 하는 임차인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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