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한국,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줄이는 ‘산정특례제도’ 혜택 확대

재외 국민중에서 한국에 의료보험 소지자 필독 내용이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산정특례제도’가 확대되어 중증질환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암,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등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0%에서 최대 10%까지 경감해 준다.

본인부담금 부담률 및 적용기간

산정특례 적용 전에는 입원 시 본인부담률이 20%, 외래는 30%에서 60%로 높게 적용되었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입원과 외래 진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암, 결핵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 이하로 낮아지며, 결핵과 잠복결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0%로 적용된다.

질환본인부담금적용기간
5%5년
중증난치 및 희귀질환10%5년
중증치매10%5년
중증화상5%1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5%최대 30일
결핵 및 잠복결핵0%1년

적용 및 신청 절차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영유아 등록기준 완화

올해 8월 1일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한해 ‘1년 이상 증상 지속’ 기준이 폐지되었다. 성인과 청소년, 만 6세 이상 어린이는 기존 등록 기준을 유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많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혜택을 통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