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게 펼쳐졌다.
이 특검법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재식 사법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대법관 수를 늘려 민주당 입맛대로 사법부를 흔들려는 시도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은 국민적 요구”라며 “위원장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도 “대법관들이 귀족법관처럼 군림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다”고 맞섰다.
이날 법사위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민주당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상정된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안이 대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내부적으로 특검법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들도 개별 의원 차원의 발의이며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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