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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입법 강행 처리…선거법·형소법 동시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없애주는 법안들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단독 처리한 이번 개정안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요건을 축소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사건에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법 적용 시점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이 시행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새 법을 적용하는 형법의 원칙 때문이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모두 5개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재판 진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기소 자체를 제한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까지 정지시킬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기행위마저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정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취임 전 범죄에 대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건 무자격자에게 대통령직 임기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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