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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중단 법안 논란…야권 “민주당, 국헌파괴 자행”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행 추진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방탄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중인 사건도 형사소추 금지 조항에 따라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5건의 형사사건(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민주당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에 맞대응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독재자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단이 불가하다”며 “방탄입법은 국정마비와 헌정왜곡만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빠른 유죄 확정으로 입법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성민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후보를 출마시키는 건 법치에 대한 테러”라며 “찬란했던 민주화 정신을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형평성과 사법절차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해당 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방패를 입법으로 만들려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법안이 여야 격돌 속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나, 여소야대 구도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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