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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정지 여부 논란 지속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과 맞물리며 법조계 안팎의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헌법 제84조, 즉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판단은 담기지 않았다. 헌법 84조가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 도중 대선이 치러지거나 이 후보가 실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부는 재판을 중지할지 여부를 두고 헌법적 판단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는 헌법 84조가 기소 자체만을 금지할 뿐 재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또 다른 견해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 절차도 포함되므로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가 재량으로 재판을 정지시킬 수는 있으나, 취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면 특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절차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후보는 앞서 방송 토론에서 “기소(소)는 물론 소송수행(추)까지 금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재판 정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국정 안정성과 헌정 질서 유지를 이유로 재판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이 제기될 경우,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대통령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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