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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31만 명 자격 박탈…“무임승차 줄이기”에 반발 확산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31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로 인해 기존 피부양자였던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평균 10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은퇴 공무원 A씨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기준선보다 4만 원 많은 2,004만 원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그는 “불과 수만 원 차이로 매달 수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고령층이나 연금 생활자 등 자산이 적고 다른 수입이 없는 계층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하는 김보애 씨는 “자격 기준이 갑자기 바뀌고 보험료가 늘어나니 부담이 크다. 정작 우리가 그만큼의 혜택을 받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 상실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4년간 보험료 감면을 적용하며 완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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