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랐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최근 현행범 체포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실효성 및 과잉 규제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설 조항은 형법 제116조 2항과 3항으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각각 명시됐다. 2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칠 내용을 공연히 언급하거나 퍼뜨려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고, 3항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보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공중협박죄는 지난 3월 1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이달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유사 행위가 단순 경범죄 수준에서 처벌됐으나, 이제부터는 최대 징역 3년형까지 가능해졌다.
법 제정의 배경에는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있다. 당시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무차별 공격과 더불어,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됐다. 이에 대응해 경찰특공대가 각지에 배치되는 등 공권력 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실제 시행 이후 체포 사례도 등장했다.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발효된 첫날인 8일,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50대 중국인이 흉기를 꺼내 들며 행인들을 위협하다 체포됐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28cm 길이의 흉기를 휴대한 40대 남성이 검거됐고,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에서는 유튜브 생방송 중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발언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 적용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흉기나 유사 도구를 휴대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법조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단서와 함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주방기구를 생업으로 들고 다니는 경우나 공사현장에서의 도구 휴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형벌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망치나 드라이버 등도 상황에 따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신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사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사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사회 불안을 잠재우고 사전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의적 판단이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가 누적되면서, 향후 법 해석과 집행의 기준도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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