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9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체포·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관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부분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로 인정됐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으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외신에 전달된 언론 대응 문건의 경우 공공의 신용을 직접적으로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사익을 위해 국가 조직을 동원한 행위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도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관련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의 핵심 사안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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