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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구윤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1조 원대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구윤철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자유대한호국단은 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력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개선비 약 8000억 원이 국고에서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근거로, 군부대 운영과 방위사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가 방위사업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국방 예산 집행 지연이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고,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구했다.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연말에 대규모 예산을 늦게 요청해 집행이 지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방부는 예산 요청이 늦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검찰이 국방비 집행 지연의 경위와 책임 소재 전반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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