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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청년희생 아닌 장기적 혜택…수익비 오히려 개선

18년 만에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정치권과 청년층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청년세대에 빚을 떠넘긴 개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제도 변경의 수혜자는 오히려 젊은 세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하고, 향후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청년단체는 이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청년에게만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판이 제도의 구조와 실제 수치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긴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더 크게 받게 된다. 예컨대 내년 20세가 되는 2006년생은 이번 개혁으로 총 연금 수령액이 2170만 원 증가하는 반면, 50세는 522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친다.

보험료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된 이후 부과식 전환 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06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로 오히려 더 높은 수준까지 치솟는다. 이번 개혁으로 13%로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청년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군 복무와 출산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돼, 20∼30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수익비 측면에서 기성세대와 청년 간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는 제도 초기 특혜와 과거의 고금리·고수익률 환경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익비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개혁 이후 2006년생의 수익비는 1.68배로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민간 사적연금이 수익비 1배 미만에 그치는 현실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수익률을 따지는 사적금융상품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적 부양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이 없다면 자녀가 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고, 복지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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