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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노인 노린 ‘부업·알바’ 신종 사기 기승… 방심위 주의 당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부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신종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SNS 숏폼 광고 등을 통해 중장년층과 노인을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 사기’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67건으로, 전년 동기(37건) 대비 81%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업·알바’ 광고를 가장한 투자 유도형 사기였으며,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표적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방심위는 대표적인 범죄 사례로 두 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틱톡에서 부업 광고를 접한 피해자가 특정 앱에 가입한 후 ‘팀 미션’이라는 이름의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실수로 수익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고액 미션 참여를 유도했고, 피해자는 총 750여만원을 송금한 뒤 사기를 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피의자가 “유튜브 광고 시청 후 캡처 사진을 보내면 1천원을 준다”고 속이고, 이후 고수익 미션 참여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미션을 위한 ‘포인트 충전’ 등의 명목으로 570여만원을 잃었다.

이 같은 수법은 대체로 ‘영상 시청’, ‘광고 캡처’, ‘후기 작성’ 등 정상적인 부업과 무관한 활동을 강요하며, 특정 앱이나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참여비’, ‘충전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구조다.

방심위는 상식에서 벗어난 부업 제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하며, 가입을 유도하는 앱이나 사이트가 공인된 실명인증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입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는 방식은 의심해야 하며, 즉시 이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서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수법을 정리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황기일수록 빠른 돈벌이에 혹하는 중장년층과 노인을 노리는 디지털 사기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가족과 주변의 주의 환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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