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경찰청이 신청한 김 지사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의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농막 인테리어 비용 약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 A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원의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국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여비 명목으로 총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김 지사의 신병 확보는 일단 무산됐지만, 향후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향방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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