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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 벗어나는 특사경 2만명…법조계 “수사 통제 공백 우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추진하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특사경까지 검찰 지휘에서 제외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 통제 약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식품·환경·세무 등 특정 행정 분야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2024년 말 기준 중앙부처 약 1만5000명, 지방자치단체 약 5000명 등 총 2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전문 수사 인력이 아닌 순환보직 공무원으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통제를 받아왔다.

당정이 확정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공소청 검사는 특사경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적법성과 전문성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력을 동반하는 만큼 형사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비전문 인력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경우 위법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조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80%가 근무 경력 3년 미만으로, 경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만3000여 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3만300여 건에 그쳐 기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사 부담으로 인해 사건을 일단 검찰로 넘기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는 점에서, 지휘권 폐지 이후 책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대형 사건이나 기업 관련 사건의 경우 특사경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 체계가 사라지면 기피 보직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통제 기능 약화에 따른 권한 남용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다. 특사경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권한이 광범위한데, 이를 통제할 장치가 줄어들 경우 위법 수사나 부실 송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지자체장이 특사경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여지도 있다”며 “모든 수사는 사법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권한 축소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전반에 걸친 통제 공백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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