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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금품 3100만원 수수 의혹

충북경찰청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까지 관련자 조사와 자금 흐름 분석을 진행한 뒤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액은 윤 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각각 25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같은 해 4월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직무 관련 대가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 소재 개인 산막 인테리어 비용 약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인물이 운영하는 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테리어 비용 대납 시점과 해당 업체의 시범사업 선정 시기가 맞물린 점을 근거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금품 수수 이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현직 광역단체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사건 수사는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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