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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이재명, 대권주자가 옳은가?

네티즌들 법원 쪼다인증이라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의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이 증인 소환을 포기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이 대표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불출석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이미 두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심지어 법원은 “현실적으로 강제 조치는 어렵다”며 사실상 증인 소환을 포기하고 말았다.

법원의 소환이 무력화된 배경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강제로 체포나 구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감치 명령도 고려했지만, 이 대표가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을 내며 이를 피하고 있다. 법과 원칙 앞에서도 사실상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체포특권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법원의 증인 소환까지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의 반복된 법정 무시 행태는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치 지도자가 오히려 법을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대권을 꿈꾼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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