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지 열흘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중에서도 최고 수위인 ‘내란수괴’로, 탄핵 인용에 따라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형사 책임에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
이날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일정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미 4월 21일, 28일, 5월 8일을 추가 기일로 정해두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수처가 기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했고, 공소장 역시 사실 특정이 불명확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1차 신문 후 나머지 증인에 대한 계획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기소 수순.. 외환죄·직권남용 수사 확대
검찰은 형사재판 개시와 함께 추가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가 주목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 결정문에는 계엄 포고령과 정당 지도부 체포 논의가 윤 전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도 담겨, 이는 내란 고의 입증의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외환죄 관련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실제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외환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브로커·김건희 여사 의혹도 수사 대상
윤 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자료를 수십 차례 넘겨받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의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검찰은 관련 증거로 ‘황금폰’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판단이 남아 있으며,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 가능성도 주목된다.
공수처도 수사 본격화.. 대면 조사 불가피
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복수로 들여다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순직 해병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이외에도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우선 군·경 관련 비상계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 외에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그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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