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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에 무기징역…법원, 종교적 학대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사제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해 일본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라현 지방법원은 2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이로써 2022년 7월 발생한 아베 전 총리 총격 살해 사건은 발생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 전철역 인근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 외에도 총포도검법 위반,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화약류취급법 위반, 건조물손괴죄 등이 적용됐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총 15차례 공판을 거쳤다.

재판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담겼다.

반면 변호인단은 범행 배경으로 ‘종교적 학대’를 주장했다.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였고, 과도한 헌금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면서 피고가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는 논리였다. 야마가미가 이른바 종교 2세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남편 사망보험금과 주거지를 처분해 1억엔이 넘는 헌금을 했고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야마가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가미는 범행 전날 작성한 글에서 “아베는 본래의 적이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 통일교를 지지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적은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결과의 중대성, 민주주의 질서에 끼친 충격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사회를 뒤흔든 전직 총리 피살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으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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