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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사법부, 12·3 비상계엄 ‘내란’ 첫 유죄 판단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를 내란 가담자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외관 형성에 관여한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인을 결합한 유형력 행사와 해악 고지를 통해 사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봤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상 의회·정당제도를 부인하는 위헌적 조치로 규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툰 15개 쟁점 중 11개를 인정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 관여를 유죄로 봤다. 원격회의 제안 등으로 내란을 만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했다.

또한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지시해 절차 요건을 갖추려 한 점, 이상민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독려한 점을 중요 실행 행위로 인정했다. 국헌문란 목적과 고의도 인정됐다. 사후에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허위 작성, 해당 표지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뒤 폐기를 지시한 행위는 공문서·기록물 손상으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 등에서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한 진술은 위증으로 결론났다.

반면 일부 쟁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됐다. 대통령 지시로 행사에 대신 참석한 점, 국회 상황 확인·통고 점검만으로는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주장과 허위 표지의 외부 행사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양형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헌·위법 행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근본부터 흔든다는 점을 가장 중하게 봤다. 기존 내란 판결을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도 밝혔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사후 문건 은닉,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재판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번복 등을 들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사전 모의·직접 지휘 증거 부족, 국회 의결 후 국무회의 주재로 계엄 해제 절차를 밟은 점, 장기간 공직 경력과 초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보다 50% 가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처음으로 유죄로 확정되며, 향후 관련 사건의 사법적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이번 판결은 헌정 질서 수호와 권력 행사 한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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