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다음 주 대선 날짜를 공식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 3일이다. 법정 시한 안에 선거를 치르면서도 준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날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고 닷새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0일째 되는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60일째 되는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같은 날로 예정돼 있어 일정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대선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교육계 일부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상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즉 오는 14일까지는 반드시 공고돼야 한다.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될 경우,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에서 “국민 신뢰 회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와는 별개로 이날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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