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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방배5구역 등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검토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 입주권이 포함된 재개발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에만 해당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입주권이 아파트로 귀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을 토허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한남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이른바 ‘강남4구’ 내 ‘건축물 대장상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과 같은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도 사실상 아파트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권까지 토허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 방배5·6·13·14구역 등도 관리처분 인가를 마친 재개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여부 역시 논의 중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와 법령 해석을 논의한 후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주권 거래가 토허제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갭투자는 원천 차단되며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관할 구청의 매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석 확대가 과도한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남3구역 내 주택 대부분은 현재 ‘다세대’ 또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음에도 이를 아파트로 간주하려는 시도는 무리라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관리처분을 마쳤다고 해서 해당 부지를 아파트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연립주택, 오피스텔은 제외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규제가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더힐’과 강남구 ‘타워팰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라면 법적 해석부터 명확히 한 후 시행했어야 했다”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제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근거를 찾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구역 내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역시 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강남·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 등으로 다르고, 서초구는 임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적용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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