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반이민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인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버스테이 및 서류미비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미국 거주 증명 서류를 소지해야 신속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은 25일 LA 한인회관에서 ‘이민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21개 한인단체들과 함께 단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인 김덕균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2년 거주 증명이 없을 경우,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되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주 증명 자료로는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은행 명세서, 차량 등록증 및 보험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실제 서류를 소지하거나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2년 이상 체류했느냐’고 물을 경우, 그 자체가 신속 추방 여부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라며 “관련 서류 없이도 2년 이상 거주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ICE가 내미는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변호사나 영사의 조력을 요청하고 통역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강조했다.
체포 시 묵비권 행사와 함께 본인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 등은 자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으며, 신속 추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합법적 체류자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실물 카드 분실 우려가 있을 경우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시민권자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사진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국경 지역 방문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텍사스 등 국경 인접 지역 방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국경 인근은 단속 강화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단속 가능성에 지나치게 위축돼 일상생활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단속은 행정력과 인력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방 명령이 내려진 자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라며 “일반 서류미비 한인이 갑작스레 추방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DACA(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ICE 단속 시 승인서나 워크퍼밋을 제시하면 구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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