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부터 집 근처 우체국 등에서 타 은행 예·적금 및 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시범 도입된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 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및 희망 대리업자 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범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로는 전국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한 우체국이 유력하다.
은행대리업은 기존 은행 영업점 외부의 제3자가 특정 은행의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거래 은행이 ㄱ은행인 고객이 ㄴ은행 영업점이나 인근 우체국을 방문해도 ㄱ은행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정부는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 특히 고령층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에 주목해 이 제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 관련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금감원, 한은, 시중은행들과 협의해 제도 설계를 진행해왔다.
은행대리업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예·적금 및 환거래 업무에 한해 대리영업을 허용하고, 이후 대출 업무로 확대한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예·적금은 물론 대출까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현금 거래 접근성도 개선된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은행 공동 ATM을 동사무소,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그쳤던 참여 은행도 늘린다. 장애인 친화형 ATM 개발도 병행된다.
편의점 출금 서비스도 강화된다. 그동안 물품 구매 시에만 가능했던 캐시백(소액 출금) 서비스는 물품을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하루 인출 한도도 10만원에서 상향 조정되며, 모바일현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축소로 인한 고객 불편을 줄이고, 동시에 새로운 고객 유입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우체국이나 은행 자회사인 증권사를 활용해 유사한 대리업을 운영 중”이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실행 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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