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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제1연평해전 장병 고통 아직도 외면…국가가 끝까지 기억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 국가유공자 인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을 최고의 예우로 기려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천안함 용사들을 존경합니다’라고 적었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함께 묘역을 둘러봤다. 그는 “보훈은 나라를 지키는 기본이자 가장 중요하고 믿음직한 정신”이라며 “그 정신을 강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인물을 진짜 오래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격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해전 용사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은 PTSD 증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근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교전 당시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전역 후 사회생활을 했고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1연평해전과 그 이후의 해전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고통이 아직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과거 진단서나 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직무 성격과 현재 활동에 대한 간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PTSD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 심의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주간조선은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문제를 집중 보도하며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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