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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선거법 2심 앞두고 침묵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현장에서 취재진이 ‘선거법 2심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선거법 선고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의혹 재판에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내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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