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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증인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사법농단은 이재명이 선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이 대표가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에도 불응할 경우 7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하며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31일까지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는 21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다른 재판 일정이 많다”, “국회의원 및 당대표로서 의정 활동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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