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1987년 개헌은 18차례 회의를 거쳐 32일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개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의 헌법 체계로는 국정안정이 어렵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실패했고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나누고 견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책임총리제, 양원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한 “직업공무원제, 언론 감시, 일정 공개 등으로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으로 행사되고,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에선 실패한 제도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개헌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들이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지금도 정치권 전반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와 대선 유리 구도 유지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압 우려가 줄어든 현재로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견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균형에 대해선 “국회가 탄핵과 해임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줘야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단원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만 양산한다”며 “상원을 도입하면 지방 대표성을 강화하고, 입법 견제 구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원제는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편도 개헌 과제 중 하나로 지목했다. 주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 임명 구조가 정치적으로 공정하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며 “독일처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규정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선 “행태의 문제지만, 감사 기능 강화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 기각 시 헌법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고, 인용 시엔 권력구조 개헌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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