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둘러싼 것으로, 당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며 다수 의원과 보좌진이 충돌한 바 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고려할 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의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안의 경과, 당시 정국 상황,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종합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과 황 대표는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법원을 찾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과 함께 장기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여러 정치인이 동시에 기소돼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아 왔다. 이번 1심 선고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당사자들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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