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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스타벅스 상대로 727억 화상 소송 승소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뜨거운 커피를 쏟아 중요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기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배달기사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르시아는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 세 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네받던 중, 커피 한 잔이 무릎 위로 쏟아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허벅지 주변과 생식기 신경이 손상되고 모양이 변형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가르시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즐거움 상실, 굴욕, 불편, 신체적 장애 불안 및 정서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소송 중 가르시아에게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 원)를 합의금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3000만 달러(약 430억6000만 원)까지 배상금을 높였으나 가르시아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할 것’이라는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뜨거운 음료 취급 역시 그 일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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