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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첫 재판 4월 8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심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기인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번 사건은 새로 배치된 송 부장판사와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년 7월~2021년 10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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