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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습격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항소 포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생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13일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죄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족의 지원 아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군 측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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