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 6명이 11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와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마닐라법원은 지난 18일, 유학생 이모(당시 23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일당 5명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1명은 징역 최대 11년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가담자들이 단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다. 법원은 범인 중 1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됐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은 2014년 3월 초,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유학 중이던 이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됐다.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된 그는 필리핀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의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됐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6년에는 사업가 지익주 씨가 필리핀 경찰관 3명에게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주범이었던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6월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즉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사이 그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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