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액 1억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던 가계대출에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제출받아 여신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는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더욱 정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약 2300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을 87조3000억원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해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의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1억원 미만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활용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중 약 29%만이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1%), 중도금·이주비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시범 운영한 후 자율 규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1단계 시행 당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에서는 0.75%포인트로 상향됐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오는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은 고정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 수준이지만, 이를 각각 80%, 60%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전세대출과 보증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 체계를 도입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HF의 보증 한도 산정 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과도한 전세대출 확대를 막기 위해 보증기관(HUG, HF, 서울보증)들의 연간 보증 규모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15%)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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