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서해 5도를 포함한 국토 최외곽 17개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경 도서 지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방·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비롯해 국토 최외곽 영해기선상에 위치한 12개 섬 등 총 17곳이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리’ 단위로, 서해 5도는 방위적 중요성을 고려해 ‘면’ 단위로 지정됐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약 10년 2개월 만의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호미곶,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홀도 등 무인도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계약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상 중요한 지역을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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