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독주와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이 정책을 방해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누가 헌정을 문란하게 했고, 누가 내란범인가”라며 “야당이 초래한 현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지킬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며, 안보 위협을 초래한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시도와 입법 독주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까지 시도하며 사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이어갔다. 변론 종료 후에는 국회 탄핵소추단 대표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증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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