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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논의 제자리걸음…추계위 법안 심사 돌연 취소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가 돌연 취소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전날 오후 갑자기 취소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추계위 설치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심사 취소의 배경에는 전날 진행된 비공개 면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공청회에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24일 비공개 면담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새로운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려 했으나,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 요구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추계위와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의 수정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의결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자단체는 추계위가 단순한 심의·자문 기구로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 정원 결정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대학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정부, 환자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월 내 추계위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가 27일 예정된 가운데 법안 심사가 가능한 일정은 26일 하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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