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많아, 중구가 이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세입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세입자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급하며, 그 외 세입자는 9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다.
올해부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개별 지자체 창구를 찾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통합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유효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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