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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서울 중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세입자가 많아, 중구가 이를 지원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세입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세입자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급하며, 그 외 세입자는 90%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까지다.

올해부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개별 지자체 창구를 찾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통합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유효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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