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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청양군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 등이며,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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