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법인은 자료 준비 부담을 덜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이며, 이 중 긴급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대상이 된다.
시는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3개소에서 총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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