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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이달 말까지 참여해야 연말정산 혜택

올해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연말을 앞둔 참여를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세제 혜택은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쳐 총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시행 3년 만인 지난 15일 누적 모금액 1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특히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이상 모이는 날이 이어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참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에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함께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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