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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건강검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강상태 점검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가 대폭 개편되며, 반복 검사 제한과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조치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 운전자 건강검사 강화

현재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전체의 23.6%인 18만795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연령대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만 69세까지는 3년 주기로, 만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격유지검사에서 7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일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에서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의료적성검사는 기존의 혈압, 시력, 악력 등에 더해 인지능력 검사가 포함된다. 또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으면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고위험군 검사 강화…재검사 기준 변경

고위험 사고 발생 운전자와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반응 평가 중심의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4일마다 재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3회차 재검사부터는 30일 간격으로 연장된다.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신규 운전자의 운전적성을 검증하는 기준을 적용받아 보다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6개월마다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해야 하며,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만 인정된다.

검사 기관 관리 강화…허위 진단 시 지정 취소

의료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며,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검사 결과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방식에서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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