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재외동포 기업 및 경제인을 지원하는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29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경제 연결망 구축뿐 아니라, 투자상담, 컨설팅, 수출입 및 채용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고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설치할 계획과 맞물려 진행되었으며,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함께 재외동포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 예산으로 19억1200만원, 한인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으로 연간 6200만원을 배정했다. 웰컴센터는 오는 18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그 이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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