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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외국민 병역연기 제도 안내… 국내 체류 및 영리활동 조건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인 일반 재외국민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해 거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병역연기 및 국내 체류 중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병역연기 및 국내 체류 조건

일반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내 체류 기간이 제한된다. 병역연기를 신청한 경우 국내에서 영리목적 사업 및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18세부터 37세까지 국내 체류 기간이 누적 3년을 초과하면 병역연기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 후 부모가 사업, 치료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 귀국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병역연기 신청 조건

  •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6세 이전 해외 이주 포함)
  •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 거주
  •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17세 이전 국내 초·중·고교 수학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7세 이전 1년 기준 국내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병역연기 불가

대상자 요건

  • 외국 시민권자: 본인과 부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7~17세 기간 중 1년 내 국내 체류일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외국 영주권자: 부모가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6세 이전 해외 이주자에 한함.

신청 가능 연령 및 구비 서류

  • 신청 가능 연령: 만 18세부터
  • 2025년 기준으로 2007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본인의 여권 및 시민권 증빙서류
  • 부모의 여권 및 영주권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대학 및 대학원 체류 가능 여부

병역연기 허가자는 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시까지 체류하려면 연기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3년 이상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병역연기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연기자는 4년제 대학 재학 시 24세까지, 석사 과정은 26세까지 병역의무가 유예된다. 이후 해외로 출국 후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 허가’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될 수 있다.

병역연기 자격 상실 조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병역연기 자격이 박탈된다.

  • 본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8세 이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총 1,095일)을 초과한 경우
  •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병역연기 자격 상실 후 영향

25세 이상 병역연기자는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 요건을 유지할 경우 37세까지 병역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연기 취소 및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기존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체류 기간이 누적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부모의 국내 체류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연기 자격 유지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병무청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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