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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 방문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정리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상 직장에 다니지 않고 타인의 피부양자로도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한국 내 소득이 없고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거나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나 동반가족이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출국 시 면제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포함되면 실제 진료 목적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병원의 진료가 비급여 항목으로만 100% 구성돼 있다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진찰이나 처방전 작성 등으로 일부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진료 전 급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업무차 1개월 이상 간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대부분은 배우자 역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사전에 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재외국민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방문 전 가입 유형과 면제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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