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고령층·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문턱 낮아진다
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보험상품으로,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가입 심사 항목을 줄여,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과거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9개 보험사가 노후 실손보험을, 13개 보험사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 연령은 유병력자가 70세, 노후 실손보험이 75세로 제한돼 있어, 많은 노년층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 70대는 38.1%에 달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4.4%로 급감했다.
보험업계 “고령층 가입자 증가 기대”
보험업계는 이번 가입 연령 확대 조치가 실손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건강한 80~90대 노인들도 많아지는 만큼 가입자 증가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된 가입·보장 연령이 적용된 실손보험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된다. 소비자는 보험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보장 연령이 100세인 계약자는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110세까지 보장 연장된다.
사망보험금 활용 방안도 추진
한편,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종신보험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고객과 보험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고객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은 해약 시 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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