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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마무리 수사 돌입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및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제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하위 실행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의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군 및 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부화수행 혐의 적용 여부 검토

현재 검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조사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판단되지만, 회의 자체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로 졸속 진행되었고 공식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이 계엄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란 중요임무종사 또는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위헌적 계엄을 인식하고 지시를 내렸다면, 단전·단수 조치 역시 내란 실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군·경찰 중간 간부들도 수사 대상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포함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킨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 간부들도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해당 보고를 받았지만,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고위직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 간부들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부화수행 기준 논란

검찰은 부화수행 혐의 적용의 기준과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정부·군·경찰 조직 내 명령계통을 따라 하달되었으며, 조직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하급자들에게 위헌적 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물을지가 쟁점이다.

내란죄는 중대범죄로, 부화수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되며, 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를 중심으로 처벌해야 하며, 하급 실행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들은 상부의 명령을 전달받아 실행한 것으로, 계엄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하위 실행자들에게까지 내란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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