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산란계농장에서 검출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33번째 사례이며, 닭에서 확인된 사례로는 17번째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즉각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과 인접한 충북 음성, 증평, 청주, 충남 천안, 경기 안성 등 5개 지역의 가금농장과 도축장 및 관련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5일 낮 12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진천·음성 내 통제초소 설치 및 특별전담반 운영 ▲산란계 질병 특별관리 시·군 지정 ▲산란계 밀집단지 및 대형농장 집중관리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4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방역지역 내 농장 간 전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방역지역 내 소독과 농장 예찰을 철저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국장은 “현재까지 살처분된 산란계는 260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8,067만 마리)의 3.22%에 해당하며,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추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29일 이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총 33건으로, 지역별로는 충북 6건, 전북 7건, 경남 2건, 경기 4건, 전남 4건, 충남 3건, 경북 2건, 세종 1건, 인천 1건, 강원 1건이다. 올해 들어서만 14건이 추가로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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