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9급 공무원의 초임을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공직사회의 처우 개선 및 승진 체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직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방안을 공개했다.
초임 인상과 정근수당 신설
현재 269만원인 9급 공무원의 초임은 내년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게 월 급여의 1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주거 부담 완화와 근무 여건 개선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과 세종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특히 신혼부부와 저연차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은 기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며,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에서 2주 80시간으로 조정되어 자율성을 확대한다.
성과급 확대와 승진 경로 개편
정부는 중요 직무 종사자에 대한 중요직무급 비율을 내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향을 검토 중이다. 또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를 신설해 6급 실무직공무원이 신속히 5급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력평정 비율은 축소되고, 동료평가가 새롭게 반영된다.
공직 윤리 강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무원 복지 향상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건강센터’는 올해 경남에 추가 개소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확대·전환된다. 재해 예방부터 보상, 재활까지 공무원 복지를 포괄적으로 책임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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